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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4
시행일자 2015-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Cover Polyester;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와 고무사로 편조한 호스형상의 회색계 편직물 제품으로서 양끝단을 감추어서 봉제하여, 조일수 있는 조임끈을 삽입한 것(크기 : 폭 50mm, 길이 6000mm)
- 용도 : 호스커버(가정용 진공 청소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정용 청소기 호스 커버로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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