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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8
시행일자 201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HSG ASSY-S/BACK RMT FLDG ; UM ; 89430-C6000WK/BGG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케이블, 플라스틱 폼 등으로 구성되어 케이블의 양 끝단에 레버와 하우징을 장착하여 레버를 당김으로써 제품이 동작하며, 레버는 차량 2열 시트 후면 측벽에 장착되고 하우징은 시트 아래 차체에 장착되어 시트에 조립되어 있는 케이블과 하우징에 조립된 케이블이 서로 조립되어 2열 시트를 접는 기능을 함(신청물품은 케이블 Assy로 레버와 하우징은 미제시)

- 구성물품 : INNER WIRE(SWRH42A), 플라스틱(PP,PA6), LINER, PE FOME, CONNECTOR SPRING(SUS)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포함한 “의자 및 의자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소렌토) 2열 시트의 후면 측벽 및 시트 아래에 장착되어 시트를 앞으로 접는 기능을 수행하는 레버 어셈블리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의자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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