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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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0.70-200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eel plated zinc, painted; PRE-PAINTED STEEL (칼라인쇄도장강판); R.KOREA |
| 물품설명 |
아연도금 강판 양면에 페인트를 도장, 표면 인쇄한 것(규격 : 폭 1,250mm, 두께 0.48mm/ Coil)
- 용도 : 건축용 내·외장재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70호에는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호에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의 (d)(ⅳ), (d)(ⅴ) 및 (e)항에서 규정된 처리 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72류 총설에서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 (2)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들 처리방법 중 (d) 표면완성처리로 (ⅴ) 비금속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니스칠·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방사선 방사에 의하여 수반되는 정전용액조(靜電溶液槽) 속에서 백열방전·전기영동(泳動)·정전식의 투사와 침지 등과 같은 특수공정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비금속성 물질을 도장한 평판압연제품으로서 폭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 4.75밀리미터 미만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10.7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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