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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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ㅇ 올레 기가 IOT 홈매니저 허브 |
| 물품설명 | - Smart Home Gateway로서 옥내의 AP에 WiFi로 연결되며,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들과는 Zwave 통신 protocol을 사용하여 무선 통신하는 옥내 공유기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 “전화기(셀룰러 통69-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산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도 “(Ⅲ)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G)기타 통신기기.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5)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옥내 공유기와 WiFi 및 Zwave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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