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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92
시행일자 201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ㅇ CONNECTOR(모델:TL206V)
물품설명 - PCB기판 위에 핀으로 장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킨 후, 절연전선을 연결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pcb기판 위에 핀과 나사로 고정하여 절연전선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기타의 접속자로서 기타의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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