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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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2.20-0000 |
| 품명 | Maize(corn) fluor; 알파옥수수분말(OT); |
| 물품설명 |
옥수수를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전분 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 90% 이상)
- 용 도 : 식품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한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ㆍ수수ㆍ쌀 또는 메밀의 제분산품은 이 류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중략...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ㆍ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를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가루로 제1102호의 분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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