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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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STEP PLATE-CAB 2ND, LH(모델:P3714100910) |
| 물품설명 |
- 590mm×185mm×35m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
- 차량에 외부에 장착되며 운전자의 승 하차용 발판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운전석쪽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승하차시 사용하는 발판으로서 차체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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