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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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LIFT-WIDW, FR-RH : L43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윈도우 스위치의 신호를 받은 모터(Motor Assy)의 회전운동이 WINDOW REGULATOR의 케이블드럼에 전달되어 케이블이 감기거나 풀리면서 GUIDE RAIL을 따라 차량의 창문을 개폐시키는 장치 - 구성물품 : Guide Rail, Bowden Cable, Cable Drum, Cable Drum Housing, Pulley, Bracket, Rail slider, Rivet 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9.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제87류의 차량용”의 부분품은 제8479.90-103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어 Guide Rail에 따라 창문을 상하 이동시키는 WINDOW REGULATOR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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