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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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1000 |
| 품명 | ㅇ Coil Housing ASM(모델:PN 06576344) |
| 물품설명 |
- 차량 에어컨을 켯을 때 엔진과 Air Compressor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 하우징 내부에 구리 코일이 있어 전류 인가시 Coil의 구리가 자기성질을 띄어 Clutch Driver를 잡아 당겨 풀리에 밀착시킴으로서 Air Compressor를 가동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에서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5호에서도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 (1) 전자석. 용도에 따라 각종의 크기 및 형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철심은 한 개로 구성되거나 또는 여러개의 박판을 적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고 있으나 기능상 전자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5.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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