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87 |
|---|---|
|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9000 |
| 품명 | ㅇ Clutch Driver ASM(모델:PN 06577176) |
| 물품설명 |
- 차량 에어컨을 켯을 때 엔진과 Air Compressor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 전류인가시 전자석 성질을 띄는 코일로 인하여 풀리와 맞물리게 되면서 공회전 하던 풀리가 샤프트를 통해 Air Compressor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에서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5호에서도 “(4)전자석 클러치와 커플링. 여기에는 각종의 형이 있다. 어떤 형은 가동식의 전동자의 주에 고정된 코일로 되어 있다. 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내로 끌어 들여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 밖으로 끌어 내진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고 있으며, 풀리와 맞물려 샤프트를 통해 Air Compressor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석 클러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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