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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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ㅇ MOTOR A-ENG STOP(모델:P3792000110) |
| 물품설명 | - 트럭의 시동 및 정지시 기름을 공급해주는 밸브를 motor를 이용하여 on/off해주는 기능(DC 24V / 출력18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서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1호에서도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트럭의 시동 및 정지시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통한 회전운동을 통해 기름을 공급하는 밸브를 개폐하는 기계적 운동으로 변화하는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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