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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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208.10-0000 |
| 품명 | 오르골(뮤지컬박스); 7A027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유리볼 안에 물, 동물모양이 내장되어 있으며, 받침대에 기계식무브먼트, 태엽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 태엽을 2~3회 돌려주면 동물이 회전하면서 멜로디가 나옴 ㅇ 작동원리 - 핀을 갖춘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발생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ㆍ페어그라운드오르간ㆍ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ㆍ기계식 자명조ㆍ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모터에 의하여 회전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반으로 대치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잇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를 내장한 뮤지컬박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2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2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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