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76 |
|---|---|
|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LCD MODULE; GDTQ35SN7G1E0
- 3.5 TFT-LC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CD Panel, Backlight unit 등과 조작부와 연결되는 FPCBP에 콘덴서, 저항이 탑재된 물품으로 - 로봇, 자동화기기 등의 조작부(PENDANT)에 부착되어 시작, 리셋, 전후·상하·주행운동, 복귀, 시스템에러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 - 크기: 3.5인치 - 해상도: 320*RGB*240 - Brightness : type 300cd/m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숫자표시기, 사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봇, 자동화기기 등의 조작부(PENDANT)에 부착되어 제한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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