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66 |
|---|---|
|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 품명: LED경관조명
- 모델: SB1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주간에 태양전지를 통해 축적한 전기에너지로 LED를 발광시켜 아파트 단지, 산책로, 공원 등에서 외부 경관을 밝히는 지면 매립형 조명기구로, ㆍ Poly Carbonate/ABS 재질로 된 사각형상의 하우징과 고휘도 LED 4EA, 도광판, 태양전지, 배터리, 실리콘, 제어회로기판 등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아파트 단지, 산책로, 공원 등 지면에 매립되어 외부 경관용으로 쓰이는 LED램프로,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아크램프와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스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ㆍ “(2) 옥외조명용 램프. 예: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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