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65 |
|---|---|
|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0.80-0000 |
| 품명 |
- 품명 : LED 안전유도블록
- 모델 : B2S-B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36개의 점자가 형성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고강도 상부 케이스, 고휘도 LED+도광판, 고무재질의 매립 BASE, 방수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30×30×6㎝ 크기의 LED 안전유도블록 ㆍ 횡단보도에 양 끝단에 설치되어 겉면의 36개의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안전 유도기능을 하면서, ㆍ 야간 또는 우천 시 도로와 인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호등과 연동되어 고휘도의 빛(빨/녹)을 발함으로써 높은 주목성으로 운전자·보행자의 식별력을 높여줌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제3926호에 해당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점자 블록’과 제8530호에 해당하는 ‘도로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로 구성된 통칙3(나)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ㆍ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제품소개, 판매목적과 가격구성비(점자블록에 해당되는 부분 15%, 그 외 85%), 기술적 난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점자블록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며 본질적인 특성은 ‘도로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ㆍ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시스템ㆍ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가 포함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 및 보트(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ㆍ (B) 도로ㆍ내륙수로 및 주차시설용 장치 그룹에서 ‘교통신호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신호등과 연계하여 작동되는 도로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0호의 용어),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30.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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