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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44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UBFRAME COMPL-FR; SPFH 54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하단부에 장착되는 CROSS MEMBER
- 차체의 강성을 증대시키고 서스펜션, 스티어링, 엔진, 트랜스미션 등을 고정 및 지지하며 진동,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프레스 → 용접 → 도장 → 조립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하단부에 장착되는 CROSS MEMBER이므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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