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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52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ㅇ Connector(모델:SCLR08B01020N4-H)
물품설명 - 55.5×40×5mm 크기의 플라스틱재질의 사각형 형상
- IC Card결재 단말기내의 PCB 상판에 납땜하여 장착되는 전기 접속용 소켓(하단부에 8개홀과 접속용 핀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 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플러그 및 소켓 : 플러근느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IC카드 결재 단말기내의 PCB기판 위에 장착되는 전기 접속용 소켓으로서 인쇄회로용 소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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