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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53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9-0000
품명 ㅇ Smart Laser Pico Projector(모델:LB-UH6CB)
물품설명 - 55×55×55mm (195g) 크기의 소형 프로젝터
- Laser 광원을 사용하며, HDMI/MHL을 이용한 유선연결지원은 물론, WiFi를 통한 무선연결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결하여 큰 화면으로 동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음.(100% 충전시 120분 작동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서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28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C)프로젝터.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로 해설하고 있음.
- 아울러, 본건 물품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고 HDMI단자를 통해 다른 기기들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장치에 주로 또는 전용되어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기타 프로젝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6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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