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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54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0
품명 ㅇ Glass Window(모델:IP6 5.5inch AF)
물품설명 - BM인쇄, AR/AF 코팅 공정을 거친 후, 카메라홀 부위의 IR 코팅까지 완료
- 특정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가공되어 전면부에 부착됨으로서 터치스크린 패널의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특히,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등 가공되어 있으며 - 통화 시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이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에 비도전성의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BM 인쇄된 물품으로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물품으로,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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