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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88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Refined oil; VIVATEC500; GERMANY
물품설명 광유(고도로 용제 정제된 중파라핀 증류액 100%)로 조성된 청남색 고점조 액상
* 본 물품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참고] 하. 프로세스유 1종(파라핀계), 2종(나프텐계), 3종(아로마틱계) 품질기준에 모두 부적합함(화주제시용도 : 프로세스유)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프로세스유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정제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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