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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91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Mango preparations; ITEM NO. 504777 DRIED MANGO; THAILND
물품설명 망고과육을 슬라이스하여 열처리 한 후 당시럽에 침적, 삼투 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후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망고 과육을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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