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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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Cereal preparations; QUINOA WITH VEGETABLE(야채퀴노아); ITALY |
| 물품설명 |
호화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45%) 주성분에 야채혼합물 등으로 혼합 ·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조제식료품(내용량 110g)
* 물과 혼합하여 약 15분간 끓여서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그룹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호화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를 주성분으로 혼합 · 조제한 것으로 낟알상의 퀴노아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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