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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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Cereal preparation; QUINOA SOUP; ITALY |
| 물품설명 |
호화되지 않은 퀴노아(낟알상) 36%, 두류(낟알상) 28%와 감자가루 9.2%, 말토덱스트린 9.2%, 당근 2.8%, 양파 2.7%, 소금, 대파, 마늘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물과 혼합하여 약 15분간 끓여서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수프의 범주에는 가열(heating)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신청물품은 호화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와 낟알(또는 파쇄)상의 두류가 약 64% 함유된 조제식료품으로서, 낟알상의 퀴노아 등이 완전히 호화될때까지 끓이는 등 조리(cooking)를 거쳐야 식용에 공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에 분류되는 수프로 볼 수 없으며, 낟알상의 퀴노아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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