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69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DISPLAY ASM-DRVR INFO; 2323533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7인치 LCD, 터치패널, LCD Module, CPU, 백라이트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에 후면에는 LCD Bracket과 빈공간을 이용한 수납박스가 결합된 물품으로
- 차량 센터페시아 상단부에 위치한 모니터로 오디오, 네비게이션, DMB 등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함(휘도: typ500c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설함
- 또한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그룹에 “...(중략)...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액정 스크린·유막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 LCD·:ED·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7인치 모니터로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닌 기타의 영상모니터(천연색)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