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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20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Vegetable products; FOR COW; U.S.A
물품설명 아몬드껍질 50%, 톱밥 30%, 호두껍질 20% 등을 혼합하여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
- 용도(화주제시) : 축사 깔개용, 가축분뇨 또는 식품폐기물 처리장 수분조절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F) 기타 식물성 생산품"에 "(5) 상아야자 : 도움팜"넛"·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와 같이 축사 깔개용, 가축분뇨 또는 식품폐기물 처리장 수분조절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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