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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7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MILK POWER; U.S.A
물품설명 연녹색 및 황갈색의 절단된 짚류(Fescue straw, Annual ryegrass straw, Perennial ryegrass straw) 88%에 Seed pellet, Bentonite, Mineral, Vitamin 등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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