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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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UNIT ASSY E.C.S. ; JF ECS ;; DE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200*194*94*mm 크기의 물품으로 차량의 운전석 아래에 고정되어 Shock Absorber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ECU. 2) 기능 및 용도 - 도로의 노면 및 주행 상황에 적합하도록 Damper의 감쇠력을 조정하여 차량의 성능을 실시간 제어하고 승차감을 최적화 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에서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된다. (A)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 등) :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B)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점화장치ㆍ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일반적으로 접점ㆍ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ㆍ방향전환스위치나 간혹 단전기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내부에 장착된 가속도 센서와 휠 가속도 센서로부터 차량 정보(움직임)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목표치에 맞게 Damper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 Damper의 감쇠력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차량의 안정성과 승차감을 높여주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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