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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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1000 |
| 품명 | AUTOMATIC ROTARY FILLING AND SEALING MACHINE(8S235); R.KOREA |
| 물품설명 |
미리 만들어진 파우치(봉지)에 제품(분말,액상,알갱이,고형물 등) 충전을 목적으로, 파우치를 공급, 전달, 개봉후 제품을 충전하여 침하, 집진등의 공정을 거쳐 고열의 seal bar로 봉지 상단부 실링, 냉각시키면서 동시에 압인 방식으로 제조 년·월·일 등을 찍고, 완제품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동시에 자동으로 수행 하는 기계
o 신청물품 이미지 o 신청물품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Bag Loading Part ( BAG공급 ) : Bag 공급 장치(bag magazine)에 작업자가 bag을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기계에 공급된다. ② Bag Transfer Part ( BAG전달 ) : Bag magazine을 통해서 이송된 bag을 집게로 잡아 gripper로 이동시켜준다. ③ Bag Opening Part ( BAG개봉 ) : Vacuum pad( 진공패드 )를 이용하여 봉지를 개봉한다. ④ Open Guide Part ( 오픈 가이드 ) - Option : Bag을 충진이 되기 용이하게 bag open(bag 개봉) 구간부터 filling(충진) 구간까지 열린 상태를 유지시킨다. ⑤ Funnel Part ( 퍼넬 ) - Option : Solid(고체), powder(가루) 타입의 충진물을 bag에 충진하기 용이하게 깔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⑥ Settling Part ( 침하 ) - Option : 충진물이 bag의 하단부로 내려가게 bag의 아랫부분을 쳐주거나 무거울 경우 bag을 받쳐준다. ⑦ Dust Remover Part ( 집진 ) - Option : 충진물이 Powder(가루) 타입일 경우 충진시 발생하는 가루 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날리는 가루를 빨아들인다. ⑧ Sealing Part ( 접착 ) : Seal bar heater에 의해 가열된 고열의 seal bar로 봉지의 상단부를 접착한다. ⑨ Cooling Part ( 냉각 ) : Sealing(접착)이 끝난 bag의 접착면을 가압 냉각시켜 미려한 접착면을 얻는다. 동시에 압인 방식으로 제조 년·월·일등을 찍는다. ⑩ Dis Conveyor Part ( 배출 )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conveyor(컨베이어)를 통해 밖으로 배출한다. ⑪ Safety Guard Part ( 안전 가드 ) - Option : Operator(기계 조작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계 상부에 안전문을 설치한다. ⑫ Touch Box Part ( 터치 박스 ) : Operator(기계 조작자)들이 사용이 용이하게 스크린을 보며 조작이 가능하다. ⑬ Control Box Part ( 컨트롤 박스 ) : 기계 구동을 위한 전기 장비 즉 PLC, Inverter, Speed controller등이 부착되어 있다. ⑭ Deflator Part ( 바람짜기 ) - Option : Sealing(접착)전 bag 내부에 있는 공기를 bag을 눌러서 빼준다. ⑮ 기타 Part : Suction(흡입), bath(물받이), bottom open(하부 개봉) 장치등이 있다.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⑵각종용기(예: 통·배럴·캔·병·항아리·튜브·앰플·상자·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파우치(봉지)에 충전을 목적으로 , 파우치를 공급, 전달, 개봉후 제품을 충전하고, 침하, 집진, 실링, 냉각, 제조년월일 압인, 배출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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