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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2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9000
품명 Flavoured mineral water; Life Essence; JAPAN
물품설명 정제수에 황산아연, 염화마그네슘, 인산칼슘, 산미제(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500mL)

- 용도 : 식수, 음료수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는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2201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감미 또는 향미를 넣은(오렌지·레몬 등) 광수(천연 또는 인조)는 제외된다(제22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정제수, 황산아연, 염화마그네슘, 인산칼슘 등으로 조성된 광수에 신 맛을 더하기 위한 산미제로 구연산을 첨가한 무색 투명 액상의 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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