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2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 200PU-MDAA0-A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창문을 개폐시켜주는 차량 윈도우 레귤레이터 또는 도어 모듈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풀리
-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와이어의 원활한 이송을 돕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윈도우 레귤레이터 또는 도어 모듈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