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7 |
|---|---|
|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D FRT FLR NO.1 ; 84265-D9000 ; R.KOREA |
| 물품설명 |
발포폴리프로필렌제로 제조하여 직사각형으로 성형한 패드로서 차량의 바닥 카페트와 플로어사이에 삽입되어 완충 및 흡음 작용을 하는 물품
(규격 : 가로 90mm, 세로 49mm, 두께 20mm) - 용도 : 차량 바닥의 충격 완충 및 소음방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바닥 카페트와 플로어 사이에 장착되어 완충 및 흡음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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