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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85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3.93-0000호
품명 kitchen articles Of steel ; Frypan Rack(D1-SIP-600) ; PR.CHN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제조한 직사각형 형상의 선반에 브라켓, 완충재 역할로 양끝단 및 밑면부분에 플라스틱제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주방가구 서랍에 거치 또는 설치되어 프라이팬을 용이하게 정리, 수납할수 있는 선반 으로 사용되는 물품
- 규격 : 530 * 3600 * 200

o 신청물품 및 장착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A)그룹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ㆍ식당ㆍ하숙집ㆍ병원ㆍ주점ㆍ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시트ㆍ판ㆍ후프ㆍ스트립ㆍ선ㆍ와이어그릴ㆍ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 방법(주형ㆍ단조ㆍ천공ㆍ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기타의 재료로 된 뚜껑ㆍ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1) 주방용품: ...식기얹는 선반..., 을 예시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제조한 직사각형 형상의 수납선반으로 기타 스테인리스강제의 주방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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