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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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323.9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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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kitchen articles Of steel ; SLT Basket(D1-YSL-150DM) ; PR.CHNA | ||||
| 물품설명 |
철강제 선으로 제조한 물품에 바닥은 플라스틱제(ABS) 사출품이 결합된 직사각형 형상의 선반으로, 주방가구 하부의 인출식 레일에 걸어 주로 소형 양념통, 소스병 등을 수납할수 있는 선반으로 사용되는 물품
- 규격 : 450 * 100 * 100 o 신청물품 및 장착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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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A)그룹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ㆍ식당ㆍ하숙집ㆍ병원ㆍ주점ㆍ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시트ㆍ판ㆍ후프ㆍ스트립ㆍ선ㆍ와이어그릴ㆍ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ㆍ단조ㆍ천공ㆍ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기타의 재료로 된 뚜껑ㆍ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1) 주방용품: ...식기얹는 선반..., 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한 직사각형 형상의 수납선반으로 기타 철강제의 주방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3.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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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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