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32 |
|---|---|
|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30-0000 |
| 품명 | Propyl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HTR 501-12; R. 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기제에 EPDM 고무, 오일, 무기 충전제, 아세틸렌 블랙 등을 혼합, 가교결합하여 제조한 흑색의 알갱이상
- 용도 : 충격방지 지지대 및 연료탱크 패드의 원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의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이 류의 물질이 가열처리로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품으로 형성된 다음(예: 몰딩에 의한 것) 냉각처리로 경화되는 경우, 동물질을 열가소성이라고 칭하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기제에 EPDM 고무 등을 혼합, 동적가교결합하여 제조한 알갱이상인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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