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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20
시행일자 201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SMPS Module for PLC(XGP-ACF2)
물품설명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용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모듈로 PLC 외부로부터 100~240V(50/60Hz)의 교류(AC) 전기를 입력받아 5V 직류(DC) 전기로 변환하여 중앙처리장치 모듈 및 각종 입·출력/통신 모듈 등에 출력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AC입력전원을 DC전압 및 필요 전류로 변환하여 PLC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물품으로 “정지형 변환기(정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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