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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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20-9000 |
| 품명 | Gas Insulated Switchgear; 138kV GI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단로기(Disconnect Switch), 퓨즈(Fuse), 차단기(Circuit Breaker), 변압기(Potential Transformer),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제어반(Local Control Panel) 등을 결합한 장치로 - 전력시스템(변전소)에서 과부하·단락 또는 고장·수리를 위해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로서 전기설비를 개폐·제어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물품 *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 불활성 가스인 SF6를 단로기, 접지개폐기, 차단기 등의 개폐설비에 내장시켜 정상 상태의 개폐뿐 만 아니라 사고, 단락 등의 이상 상태에 있어 아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개폐장치 ㅇ 물품 구조 및 기능 (1) 케이블연결 모듈(A): 전력공급 케이블 (2) 접지개폐기(B), 선로용 단로기(D): 수동으로 동작을 멈추게 될 경우 선로용 단로기를 개방(open)상태로 해 전기를 차단하고, 도선에 남은 잔류 전류를 접지개폐를 투입(closed) 상태로 해 잔류전기를 접지로 방전함 (3) 변압기(C), 변류기(E): 입력되는 전기로 인해 인가되는 전압 및 전류가 적정한 범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변환함 (4) 자동차단기(F): 과부하 또는 단락으로 인한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선로를 차단함 (5) 모선용 단로기/접지개폐기(G): 자동차단기와 연결되어 전류를 공급하고 전기가 통과하도록 하는 닫힌 상태의 스위치, 전기가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열린 상태 스위치, 잔류하는 전류가 접지로 방전되도록 하는 접지 상태의 3단 스위치가 배치되어 동작함 (6) 제어반(H): 각 부분의 동작상태 확인 및 컨트롤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함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개폐기, 스위치, 계전기, 퓨즈 등)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은 제외한다)은 제8537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개폐기, 퓨즈, 차단기 등이 결합되어 변전설비를 개폐·제어하기 위한 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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