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60
시행일자 2015-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99-9000
품명 Waste oil; PYROLYSIS OIL;
물품설명 미황색 미점조 오일상의 정제연료유(열분해유) 기준에 부적합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임
- 용 도 : 공업용 연료유, 박리제, 세척제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제27류 주 제3호 가목에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 및 절연유)"을 웨이스트 오일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은 한국석유관리원 시험성적서(TSC2015-2874R) 결과 방향족화합물의 함량이 24.9%로 방향족의 함량이 비방향족의 함량을 초과해야하는 제2707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2] 내용 중 제31의2호 나목 2)의 재활용한 정제연료유 품질기준(열분해방법)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콜타르,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 등을 열분해한 웨이스트오일(폐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