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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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14.59-9000호 |
| 품명 | Other fan ; BLOWER MOTOR ASSEMBLY ; P32R 4051-0780W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공기조절장치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에 장착되어 모터축에 달린 팬이 회전하면서 공기조절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켜 자동차 실내로 순환시켜주는 송풍 기능을 수행함 - 원기둥 형상의 플라스틱제 팬과 Blower Motor로 구성 - 크기 : 가로 150㎜ × 세로 150㎜ × 높이 170㎜ ㅇ 작동원리 운전자가 공기조절장치의 에어컨 또는 히터를 작동 시키면, 연결된 전원에 의해 모터가 구동되면, 모터에 장착된 팬이 작동하여 공기조절기 내부에 바람을 생성시켜 자동차 실내로 유입이 되게 함.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8414호의 펌프와 기체압축기“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에 “...기체 압축기와 팬”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되며, (B) 팬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며,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가 분류되고, 같은호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에 장착되어 모터축에 달린 팬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자동차 실내로 순환시켜주는 송풍 기능을 하는 팬이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4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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