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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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양배추진액U; R.KOREA |
| 물품설명 |
양배추착즙효소분해액 81.2%, 유근피추출액 10%, 배농축액 7.75%(9배 농축), 참마농축액 1%, 매실농축액 0.05% 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 액상을 스트로가 달린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양배추착즙효소분해액, 유근피추출액, 배농축액, 참마농축액, 매실농축액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바로 음료로 공할 수 있는 상태의 것으로 양배추착즙효소분해액은 양배추착즙액을 효소분해시켜 주스의 특성을 상실한 상태임 ㅇ따라서, 과즙 함량이 10% 이상인 바로 음료로 공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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