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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38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D RR LH NO.1 ; 84262-D9060 ; R.KOREA
물품설명 발포폴리프로필렌제로 제조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서 차량의 바닥 카페트와 플로어 사이에 삽입되어 충격 완충 및 흡음 작용을 하는 제품
(크기 : 가로 66mm, 세로 64mm, 두께 44mm)
- 용도 : 차량 바닥의 충격 완충 및 소음방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바닥 카페트와 플로어 사이에 장착하여 완충 및 흡음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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