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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99
시행일자 201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MASTER CYLINDER QZ (Ø22); 1000368813OT; R.KOREA
물품설명 Push rod, Housing, Piston & Lip seal로 구성되며 자동차의 클러치 페달에 연결되어 클러치 부스터로 유압을 전달하기 위한 물품임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발생되는 물리력을 유압으로 변경하여 유압호스 또는 파이프를 통해서 클러치 부스터로 전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 물품으로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클러치를 제외한다)·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클러치 페달에 연결되어 클러치 부스터로 유압을 전달하기 위한 클러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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