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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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MASTER CYLINDER QZ (Ø22); 1000368813OT; R.KOREA |
| 물품설명 |
Push rod, Housing, Piston & Lip seal로 구성되며 자동차의 클러치 페달에 연결되어 클러치 부스터로 유압을 전달하기 위한 물품임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발생되는 물리력을 유압으로 변경하여 유압호스 또는 파이프를 통해서 클러치 부스터로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 물품으로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클러치를 제외한다)·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클러치 페달에 연결되어 클러치 부스터로 유압을 전달하기 위한 클러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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