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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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AH63-04266A |
| 물품설명 |
- 원형의 플라스틱제(PC 1.0T) 패널 전면에 UV코팅하고 로고와 기능조작 표시를 인쇄한 물품으로, 블루투스 스피커(WAM-1500)* 전면에 조립되어 조작 터치 패널로 사용됨
*블루투스 또는 Wi-Fi기반으로 스마트 기기, TV와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함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무선 스피커 상단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의 조작 터치 패널로, ‘SAMSUNG'로고와 기능키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기기는 TV,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스피커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본 품은 해당기기의 상단에 조립되어, 전원·MODE선택·재생/일시정지·이전/다음곡·음소거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기기의 외관을 형성하는 전용 부분품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518.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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