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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0
시행일자 201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10-1090
품명 Preparation for infant use; INFATRINI; GERMANY
물품설명 식물유 26.1%, 글루코스시럽 21.2%, 탈염유청단백 20.9%, 탈지우유 16.7%, 갈락토올리고당 6.03%, 농축유청단백질 4.41%, 플락토올리고당, 탄산칼슘, 구연산나트륨, 제삼인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 도 : 유아용 조제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10호에서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약처 고시 제2013-137호에서 '조제분유'를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분말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우유에서 유래된 수분 이외의 성분) 60.0%이상의 것으로 고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성분 60%미만의 소매포장된 유아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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