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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29
시행일자 201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6.10-0000
품명 Copper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BNZ-0023; R.KOREA
물품설명 구리-주석 합금(청동)의 비층상 조직의 분말
- 용도 : 소결용 자동차 부품 및 브레이징 용접재의 원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동분은 주로 전착법(電着法) 또는 분무법(용융금속의 세류(細流)를 물·증기·공기·기타 가스의 고점도 크로스 제트에 주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다. 분은 압축 및 소결에 의하여 베어링이나 부싱 기타 기계부분품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는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층상 조직의 구리-주석합금(청동)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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