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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07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90-9000
품명 LEAD FRAME, T FLEC 5630; R.KOREA
물품설명 Copper strip을 일정한 패턴으로 프레스(stamping type) 성형하여 은도금 처리한 후, LED 패키지 완제품의 외관을 형성하는 수지를 틀 형태로 사출 성형한 물품
ㅇ 기능
LED Package*를 만들기 위한 구조물 역할과 LED 칩과 조립된 후, LED와 다른 전기회로(예: PCB)를 연결하는 전기접속자의 기능 수행
* LED Package : 조명기기, TV 모니터, 휴대폰 등의 광원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LED 소자와 Gold Wire로 연결된 후 PCB에 장착되어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전기적 접속(lead) 기능과 LED Package의 구조물(Frame)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생략)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LED Package의 구성 부품으로서 ① LED 소자와 Gold Wire로 연결된 후 PCB에 장착되어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전기적 접속(lead) 기능을 수행하며, ② LED Package의 구조물(Frame) 역할을 수행하고, ③ 제8541호에 분류되는 LED Package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41호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2014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전까지 리드프레임을 ITA 협정의 양허품목으로 보아 제8541.90호(부분품)로 특게하였는 바, 본건 물품이 제8541.90 소호의 ‘기타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IT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발광다이오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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