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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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NANO COLLOID MAKER; NTI-10PC; |
| 물품설명 |
- 각종 전도성 금속선에 고전압 대전류를 공급하면 금속선이 증발 빛 응축을 일으켜 나노입자가 생성되고, 이를 용매에 분산시켜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는 기능을 수행
- 금속선을 공급하고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는 기계부와, 장비를 제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부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부분은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는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전도성 금속선에 고전압 대전류를 공급하여 금속선을 증발·응축시켜 나노입자를 생성하고 이를 용매에 분산시켜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전기적 특성에 의해 작동하고,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제85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품목분류상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고유기능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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