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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5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PANEL TRAY(BOTTOM); LJ69-03995B; 730㎜×1,110㎜×112㎜
물품설명 - 폴리스티렌을 발포성형하여 만든 사각형태의 물품으로, 내부와 모서리는 LCD PANEL을 담기 위해 홈이 파여져 있고, LCD PANEL이 담긴 본 물품 여러 개를 위로 쌓을 수 있도록 바깥쪽에도 홈이 파여진 상태이며, 별도의 뚜껑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 본 물품은 뚜껑이 없으므로 완전한 케이스로 볼 수 없고, 모서리에 LCD PANEL을 고정할 수 있도록 홈가공 및 SLOT이 부착되어 제작된 PANEL TRAY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에 해당하는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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