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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24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s; KENJI CHOCOLATE CHIPS; TAIWAN
물품설명 밀가루 27%, 팜핵유 22.5%, 설탕 16.15%, 유장 분말 8.1%, 코코아 분말 7.5%, 분유 7.2%, 유당 5.4%, 팜유 3%, 말토덱스트린, 캐슈넛, 코코아매스, 향, 소금, 대두레시틴, 산화방지제, 팽창제 등을 혼합, 성형하여 구운 블록상의 스위트 비스킷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31호에서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을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 아몬드, 헤즐너트, 향미료, 초콜릿, 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식물유, 설탕, 유장 분말, 코코아 분말 등으로 혼합, 성형하여 구운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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