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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83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7.99-9000
품명 Banana puree; Aseptic Banana Puree Concentrate; INDIA
물품설명 숙성한 바나나를 으깬 후 펄프화, 균질화한 다음 감압 가열(60~65℃, -750mmHg)하여 농축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증착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순중량 1.5k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과실의 퓨레는 체에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으로 잼보다 과실의 함유성분이 더 높고 비교적 연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는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숙성한 바나나를 으깬 후 펄프화, 균질화한 다음 감압 가열(60~65℃, -750mmHg)하여 농축한 페이스트상으로 '조리해서 얻어진 바나나 퓨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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