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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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피스톤 6클러치 앗세이(PISTON ASSY 6-CLUTCH;F45440-4F200K-1)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FR Type)의 자동변속기(후륜8속)내부에 조립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클러치 플레이트(Clutch Plate) 및 클러치 디스크(Clutch Disc)가 서로 붙거나 떨어짐으로써 동력을 전달하거나 끊을 수 있도록 유압에 의해 클러치를 밀어주는 피스톤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8708.40소호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D)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 · overdrive · preselector · 전기기계식 · 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내부의 유성기어 셋트의 앞단에 조립되어 클러치 플레이트 및 클러치 디스크를 유압에 의해 밀어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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